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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속도내나…'이중약가제' 빠르면 내년 2월 시행

박승민 기자2025.11.28 16:3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중약가제도라고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정,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 관리 합리화라는 3가지 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편되는 약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중약가제도 즉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시행 계획을 밝히며, 빠르면 2026년 2월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 신속, 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규 국장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제도로 너무 투명한 제도 기반이다 보니 신약을 국내 도입할 때 주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대외적으로는 가격이 높아 보이고 환급 등을 통해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와 약가협상 때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도움이 안된다는 상황 속에서 신약이 안들어오다보니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고 이번 제도 도입 배경을 전했다.

실제 현행 약가 환급제는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적용 가능 약제가 적고 본인부담금 등 환자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또 단일 약가 운영은 가치 적정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약가 유연계약제가 도입을 통해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해 약가환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약가 기반 협상과 별도계약 체결로 별도계약금액을 정하지만 A8 조정최고가 이내 수준으로 표시가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이번 유연계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규 국장은 제네릭은 검토를 안하고 있지만, 수출의약품은 조금 검토를 하긴 해야한다며 사실 제네릭의 경우 우리가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산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 가격 수준도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추가 개편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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