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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간 연장…수가산정횟수 확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확대하고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0개 사업 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1년 후 종료 예정된 9개 시범사업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중간 보고도 이뤄졌다.
우선 사업이 종료된 3개 사업은 모두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 결정됐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거동불편 환자의 이용 확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고, 환자 및 의사의 대다수가 지속 참여 의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입내원일수 감소 및 총 진료비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왔다.
이에따라 사업 연장은 수가 개선 및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이 정기적인 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의사 1인당 100회에서 140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진료 여건 열악 등으로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보건부는 시범사업이 연장되는 202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3년간 소요 재정은 약 535억원으로 분석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다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됐다는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며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시범사업을 연장할 때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 대상으로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사업 전환 시 수용성 등을 고려해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도 10% 부과하도록 개선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 역시 지불제도 정확성 제고, 인프라 유지, 중증진료 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 및 성과달성 인센티브 강화,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등 개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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