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감정' 개선 방안 찾는다
법원과 의료법 학계가 의료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선다.
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감정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감정관리센터 활용 방안(발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토론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감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발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토론 김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박소민 법률사무소 예정 변호사)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은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법원 감정관리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감정 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과 감정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한 전문심리위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규칙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 위촉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 상호 겸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구성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 위임 ▲감정관리센터 설치 ▲감정관리위원 결격사유를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하게 규정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정관리센터는 현재 재판부에서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및 건설 관련 감정 절차를 모아 운용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수원고법에 감정관리센터를 시범 설치한 뒤 앞으로 각 고등법원마다 설립할 계획이다.
감정관리위원은 재판부나 사건 관계인이 의뢰한 감정 사항이 꼭 필요한지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감정기관에서 회신이 늦어지면 독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학술대회는 현장(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2만원(국민은행 816901-04-069009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이다. 연자학생지방 거주 및 근무자법원 소속 참가자는 참가비를 면제한다. 학회 종료 후에는 만찬을 제공한다. 사전 등록(https://forms.gle/RPzH129qMkZft58J7)은 11월 30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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