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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페니라민' 등 10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고신정 기자2025.11.28 11:27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알레르기반응의 증상 완화 및 아나필락시스보조치료에 사용되는클로르페니라민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등 난임치료제 ▲전신마취제 치오펜탈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된 새 약사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정 약사법은△국가필수의약품을 정부 관리/의료현장 필수품목으로 구분해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참여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며 △협의회 관리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 외 일시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 필요품목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 중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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