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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구급대가 병원 이송 결정? "사실 아냐"

송성철 기자2025.11.27 16:23
ⓒ의협신문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 고등학생 사망은 119구급대가 뇌손상을 소아간질 경련으로 오인해 사망했음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규정하고, 편향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양부남 의원실은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의 진실을 알린 바른의료연구소의 발표 이후에도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 당시 병원 14곳에서 수용을 거부했다는 말과 함께 소방본부 측 자료만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서 외상 환자였고, 당시 구급대가 외상 관련 이송 문의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월 25일 양부남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119 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주요 5개국에서는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에선 병원 선정을 현장 구급대가 직접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 역시 환자 이송 전 정확한 환자 정보 전달과 수용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사가현은 구급차 내 컴퓨터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중증도 점수를 산출해 적합한 병원으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화 확인 없이 곧바로 이송하지는 않는다면서 일본에서는 구급대가 병원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이송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고서에서 소개한 일본 사례에서 만약 병원 4곳에서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절하는 긴급 상황이 생기면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도 응급환자 이송 전에 각 병원 응급실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7월 1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에서는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수용할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유기적인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법만 개정했다가는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되는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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