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의사제 '27년 시행' 삭제…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직행
의료계 민감법안인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안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바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법안 20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의사제 2027년? 2028년? 적용례 삭제 모두 열어둔다
의료계의 관심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입시 전형 수정을 위해서는 1년 5개월 전에 공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시행일에 대한)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준비할 때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경우 지역의사제라는 큰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을 정해놓지 않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칙 삭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규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언제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시점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시기를 확정한 뒤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시행령의 준비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좌우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입학 전형 준비, 학부모수험생 사전 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028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2027년 적용이 가능할 경우를 감안해 두 년도를 모두 오픈해 준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적용례 삭제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전제로 시기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삭제 후 통과해 주시면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준비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사법 법사위 초반 계류 분위기에도 통과의료기사법에서 이미 불안요소 방지했다
의료계의 또 다른 민감법안이었던 안경사법의 경우, 논의 초반 계류에 무게가 실렸지만, 결국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면허 범위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포함되면서 의사 업무에 대한 침범우려가 불거졌다. 굴절검사를 두고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드신 걸로 안다며 포함될 여지가 없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업무 범위를 그동안 하던 부분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대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역시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조문을 법안에서 준용한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후 대안 준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심사 후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과에 힘을 실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안경사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으로 보인다. 전체 계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안경사 측에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검영기 사용은 의사의 업무 범위이며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안경콘텍트렌즈는 현행과 같이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정은경 장관은 지적하신 검영기 이용 검사법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기사법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법이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한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에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있고, 명확한 안경사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와 구분해 별도의 조항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크게 충돌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 과잉 규제 논란 속 통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경우,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금지에 대해심사가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불공정거래 소지 등으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위원의 검토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비대면 거래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짚었다.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 예전에 생겼던 리베이트와 같은 걱정을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업 시작 당시, 문자를 통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에 따른 재고 연동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던 것을 직접 공개하면서 동네 곳곳의 약국들이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하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영역을 나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 법에도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도매업 운영이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해 약품을 처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며 혁신적 스타트업인 것은 맞지만 처방이나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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