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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2년 유예기간 동안 남아 있는 핵심과제는?

이정환 기자2025.11.26 16:39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를 제시했다.ⓒ의협신문

지난 9월 국회에서 문신사법 통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허용된 가운데,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동안 위생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문신시설 위생 인증제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계의 우려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문신사법은 위생감염관리 등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청 등 관련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임시면허 준비와 현장 실무 대응 과제가 집중 논의됐는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법 시행과 임시면허제도가 도입되면 ▲위생감염관리 ▲문신사 건강검진 ▲위생교육보수교육 ▲안전장비시술 기준 ▲감염사고 대응체계 ▲보험배상제도 ▲시설관리인증제 ▲윤리동의절차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밝혔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기존 문신업소의 위생 수준은 편차가 크며, 멸균기구 사용과 폐기물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감염사고 발생 시 신고 체계도 부재하다면서 문신시설 위생 인증제를 법제화하고, 일회용 소모품 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문신사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검진 제도가 없다면서 간염, HIV 등 혈액매개 감염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민간학원이 주도하는 비공식 교육이 많아 교육내용과 수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 교과 과정을 개발(감염관리피부해부학응급처치 등)하고,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해 지정 교육장에서 전문가의 교육은 물론 면허 유지에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술 환경과 장비, 색소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멸균되지 않은 기구가 사용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염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색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인증제 도입 및 멸균기구와 안전장비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인증된 제조업체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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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감염사고 보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지역 보건소질병청의료기관 간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 시술 중 부작용이나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문신업소 시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멸균시설세정시설폐기물보관 등 필수 시설의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할 것도 주문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위생관리 교육 표준화(의협 감염관리 전문위원회와 문신사단체 간 위생감염응급처치에 대한 표준교제 공동 발간)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문신사 건강검진 항목 제안 및 검진 결과 미이행 시 면허 갱신 제한) ▲위생시설 인증제 참여(시설 인증과 점검 프로세스에 의료전문가 참여)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지역 보건소-질병청-의협 간 보고체계 설계 및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 제공) ▲사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염료는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 엄격한 관리(전문의약품 유통사용은 기존 의료법약사법 엄격히 준수,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할 대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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