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문가평가단,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 구축 절실
장기간에 걸친 의정 사태를 거치면서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정부나 언론의 의도적인 비방과 더불어 일부 의료인의 불필요한 언행과 행태가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기도 했다.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인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특별사법경찰 권한(특사경) 법안, 수술실 CCTV 법안, 의사면허 박탈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의사 숫자도 늘어나면서 의료인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 전문직 단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율규제 권한이 허용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변협은 자율규제 권한으로 특정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업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중인 변호사라도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윤리 등을 위반하면 징계를 가하며 심하면 제명(영구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
변협은 강력한 자율규제권을 통해 변호사 스스로 직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법조 윤리를 수호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의 성공적 수행 덕분에 국가 및 외부의 강제적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고, 직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런 자율규제 권한이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과연 언제쯤 의협에도 자율규제 권한이 주어질 것인가?의사들은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제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일까?
의협은 몇 년 전부터 변협과 같은 자율징계권을 얻고자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의사들이 동료 의사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직접 평가하고 조사하고 있다.
의료인 모두가 의료영역의 전문가이다 보니 누구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다. 단지 의료인 스스로 품위유지를 위한 조언과 감시가 전체 의료인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또 의료인이 전문가답게 책임을 다할 때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평가단이 하는 일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정 노력을 통한 품위유지이다. 이를 통해 변협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자율징계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의료전문가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사의 결격 사유나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최근 의사로서 품위손상에 대한 보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료의사들도 함께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만일 전문가평가제가 실효성을 갖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문제 있는 의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문가평가단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평가단은 남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의료인으로 품위유지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나 외부 기관의 규제에 앞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보 활성화 및 전문가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평가단은 시도 지부에서 지역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의사 면허 관련 결격 사유.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생협 등이 있다.
민원 접수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윤리위원회에 알려 처분을 의뢰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의료인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이행하고, 의료 윤리를 수호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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