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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문의·전공의 배상보험 국가 지원 본격 추진

박승민 기자2025.11.26 10:57
ⓒ의협신문
ⓒ의협신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를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지원 대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배상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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