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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정부 지원사업 "환영"

송성철 기자2025.11.26 10:42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과거 의료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개별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에게 전가해왔던 자력 구제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라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필수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드린다며 보험료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발표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을 통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민간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료 상당액(약 88%)을 직접 지원하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기존 13억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의료진의 경제적 파산 위험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과거 의료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개별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에게 전가해왔던 자력 구제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라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서는 높은 자기부담금(2억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이 있어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존재하는 한 분만 인프라는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서 자기부담금 2억원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감당 가능한 리스크일 수 있으나, 저출산과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소규모 분만의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한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년짜리 단연도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필수의료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사고 소송은 통상 45년 이상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다면 고액의 보험료와 배상 책임은 다시 의사 개인의 몫이 된다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필수의료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국가의 영구적인 책무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형사 처벌 면책 없는 배상 지원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민사상 배상이 아니라,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과도한 사법 관행이라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배상금이 해결된다 해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되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물어주는 것보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며 형사 면책 없이 민사 배상 한도만 늘리는 것은 자칫 소송 가액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들이 감옥 갈 걱정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보험 공제 가입 시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사법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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