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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현실로" 이주영 의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법제화 추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의 핵심 역할을 맡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비혈연 이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 치료법이다. 최근 방송인 김나영 씨의 기증 사례가 알려지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지만, 저출산 등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비혈연 이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기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 수만 명 중 한 명을 찾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와 업무 규정은 미비해 조정 과정의 책임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환자 부담 구조의 합리적 개선 ▲기증자 예우 강화 등 이식 과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의 결함으로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식 과정에서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이 완벽히 보장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 환우 등이 참석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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