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윤 의원 '응급의료법'…의료현장선 '현실 가능성 없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김윤 의원에게 의료 현장에서는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비효율성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례에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서는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역시 의무화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김윤 의원의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이송과 전원 주체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혼선 ▲중앙권역 상황센터 신설의 실효성 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 ▲과도한 당직 전문의 기준으로 인한 중소병원 응급실 폐쇄 위험 ▲의료기관장 형사처벌 강화로 인한 사법리스크 심화 ▲실시간 수용능력 고지 의무의 비현실성과 행정 비효율 ▲119 책임성 약화 및 의료진 부담 전가 ▲응급의료 수가 지급 기준의 부당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 법안과 충돌하는 부분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언급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수진 의원안이 이미 법안 소위를 통과해 법 조문에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김윤 의원안의 지역 진료권 체계가 도입될 경우 개념의 충돌로 이어져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의 개정안 비교에서도 양부남 의원안은 현장에서 119가 일방적으로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데 김윤 의원안에 따르면 119는 상황센터의 정보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결국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법안이 병행되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와 국회는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간 바른의료연구소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모델 부활 및 고도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수용능력 자율 고지 체계▲당직 전문의 인력 기준의 현실화 ▲응급의료 수가 지급 기준 지표 설계의 정교화 ▲형사처벌 최소화 및 응급의료인 보호장치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김윤 의원의 개정안 속 여러 조항들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의무 부과와 처벌 강화에 치우쳐져 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보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탁상공론식 입법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됐을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고 국민 누구나 위급 시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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