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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침습적이고 위험한 한방행위 당장 중단하라!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2025.11.21 14:59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협신문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협신문

2025년 11월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18년 교통사고 후 목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장침(길이 8~10cm)을 깊숙이 놓아 척수를 찔러 척수경막하 혈종을 유발한 한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경추 5-6번 부위에 MRI 판독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네 차례 장침을 시술하며 침이 깊게 들어가며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환자는 시술 직후 우측 팔 저림과 극심한 경부 통증을 호소했고, 응급실 진료 결과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침술 부위와 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고 다른 병변 가능성이 없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2025년 한국신경외상학회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두 가지 척수손상 사례를 소개하며, 깊은 침술이나 침 조각의 이동이 경추 척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논문은 척수손상의 원인으로 깊은 침 삽입과 부러진 침이나 장기간 체내에 남아 있던 침의 이동을 꼽으며, 침술 후 목등 부위에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 척수손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침술이 부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씨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병력과 영상 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침을 깊숙이 놓았다는 점이다. 장침은 근육과 척추 사이에 위치한 중요 구조물을 피하도록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환자의 목 디스크경추 이상 여부에 따라 안전한 침 길이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MRI 판독 결과를 받지 않은 채 시술해 척수 손상을 유발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한의학 전문지 또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고 안전한 자침 깊이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혈자리에는 깊은 자침을 피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침을 깊숙이 놓는 것은 척수 손상, 혈관 손상, 장기 천공, 감염 등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

이번 사건은 침습적이고 위험한 시술이 비전문가에 의해 시행될 경우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전문가가 침술을 통해 신경과 장기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명백한 불법의료행위 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수호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장침 시술로 척수 손상을 입힌 이번 사건은 침술이 단순한 한방-민간요법이 아닌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침을 깊숙이 찌르면 척수경막하혈종과 같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은 한의사들도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따라서 침술교육만 받은 한의사가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 경험도 없이 국민대상으로 임상실습을 하는 것은 이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반드시 올바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사(Physician)만이 시행해야 하며, 시술 전 정확한 진단과 영상확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전문가의 침습적 시술을 금지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침술의 치료효과를 사회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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