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지역의사제법·비대면진료법·의료기사법 끝까지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의료기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등 총 5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의결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지역의사제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도입이 시급하며,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법안의 경우 의협이 줄곧 요구했던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이 최대한 반영됐지만, 하위법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은 2027년도 입학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 등을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의 경우 의협이 요구한 4대원칙이 하위법령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4대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로 한정되어 초진 비대면진료 시행은 제한적이고, 증상, 약제, 처방일수의 제한을 통해 최대한 환자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병원급 이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일부 허용됐고, 민간 플랫폼은 단순 신고제가 아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됐으며, 인증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고 약 배송 역시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현행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이외에도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넣겠다는 법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두 법안은 국민의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악법들이이라고 판단,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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