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등 복지위 문턱 넘었다
의료계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의료기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등 총 5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지역의사제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법안의 경우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에는 의무복무 지역기관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고,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겸직금지 조항도 뒀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다른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를 하지 못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금지된다.
기간은 10년으로, 군 복무 기간은 의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복무지역 외 수련 시엔 포함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에는 전부 산입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을 산입하도록 했다.
면허 반환 사유를 명시했는데 재학 중에는 퇴학 등 제적이나 자퇴, 졸업 후에는 3년 이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면허 취득 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 시,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등이 나열됐다.
의료기사 개정안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의료계에서는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쓰인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자칫 의미를 확대할 우려가 제외된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의료계가 제시해온 4대 원칙이 명시된 그대로 의결됐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기관 금지 등이다.
이밖에 약 배송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상자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섬벽지 등 취약지 거주자,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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