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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의학회, 응급실 뺑뺑이법 공개적으로 '반대'…왜? 

박양명 기자2025.11.19 17:33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실 이송 및 전원 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안에 대한응급의학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응급의학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안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발전 관점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종 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19가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 불가 상황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도 도입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등장 이후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도 15일 현재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 8600여 건에 달한다. 응급의학회는 법안에 나오는 수용 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 정보 제공 조항 등 문제 조항을 짚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응급의학회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조차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수는 제한적이다. 119구급대원의 숫자도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 인구 수준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119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관외에서 출동해야 하는 119 구급대마저도 이미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 재이송에 나가있어 출동할 119 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119 구급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의 편의를 위해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칙에 있는 응급실 전문의 2인 1조 근무나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 당직제를 담은 부칙의 문제도 짚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인력은 법률로 강제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응급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지킬 수 없는 법정 인력 기준은 응급의료 현장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줘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이송을 단순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질 저하와 후퇴는 명약관화하다라며 전원 역시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동반한 응급진료의 중요한 과정이지 단순히 행정적 이관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현행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모두 수용이 어려운 pre-KTAS 1, 2 등급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능력, 이송 거리를 고려한 우선 수용 권고, 해당 사례 형사적 면책 제공 등을 통한 해결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사태가 끝난 현시점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응급의료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선 노력에 적극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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