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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 지급 공익감사청구

이정환 기자2025.11.19 15:58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의협 이철희 기획이사,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보수가 많은 4급부터 순서대로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

권익위는 건보공단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20162022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건보공단 제재와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사건을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상황이다.

의협은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의 구체적인 경위, 규모 관련 결정 과정 등 전반 ▲인건비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수립집행 과정 전반(위법성 및 부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그 밖의 예산의 운영관리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감사 이후 피해 금액에 관한 환수 및 그밖의 적법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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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 년간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 방만하게 운용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료계에 건보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가칭)국민감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건보공단에 대한 정기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등을 통해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원은 물론 일반국민 포함 총 300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통상 2달 내외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날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해 이철희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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