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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법안, 의료기사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

홍완기 기자2025.11.18 19:00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안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포함됐던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에서 등의 표현은 빠졌지만 굴절검사 문구가 남아 여전히 확대해석의 우려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발의됐던 개정안에서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에서 관리, 굴절검사의 시행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법 해석 및 적용과정에 혼란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확장해 기존 법률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관리 표현을 삭제하고,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다.

수정된 내용에서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과에서 오랫동안 막아왔던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쓰인 데 대해서는 우려점을 표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굴절검사 외의 범위까지 확대해석하는 사례가발생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안경,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검사 및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자칫 이 부분을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만 당초 법안에서 상당부분 완화된 점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봤다.

법안에 포함됐던 관리나 굴절검사 시행 등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자칫 의미를 확대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제외된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수정안에서 굴절 검사에서 약물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포함된 것들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도 일부 긍정적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검영기 사용의 경우, 시행령에서 이미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검영기는 안과의사들의 자존심이라고 알고 있다. 절대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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