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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 "규모는 추계위 결정"

홍완기 기자2025.11.18 18:00
ⓒ의협신문
ⓒ의협신문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었다. 공청회 바로 다음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선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청회에서는 법안이지역별 규모나 비율 등이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수정안에도 구체적인 방안은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지역의사제법안을 수정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선발 규모의 경우 지역의사선발 전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는데, 소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가 2027년이다. 새로운 인력 구조와 교육제도가 반영되는 해라며 그렇다면 두 제도가 함께 같이 가는 게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어느 하나만 먼저 시행될 경우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관련 제도는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은 10년으로, 군 복무 기간은 의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서 복무지역 외 수련 시엔 포함되지 않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에는 전부 산입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을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기관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고,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겸직금지 조항도 뒀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다른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를 하지 못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금지된다.

면허 반환 사유를 명시했는데 재학 중에는 퇴학 등 제적이나 자퇴, 졸업 후에는 3년 이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면허 취득 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 시,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등을 나열했다.

시정명령 근거 규정에서는 적용 대상을 지역의사 또는 의료기관 장으로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년 이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토록 하며 면허정지 3회 이상 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면허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면허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재교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 가능토록 예외적 허용을 뒀다.

지원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명시했고,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의료계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지역의사제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수요 분석과 역할 규정이 빠져 있다며 현 상태에서의 입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전했지만 통과 법안에서 이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

조원준 전문수석위원은 얼핏 보면, 규모나 비율 등이 빠져있는 입법적 미비로 보일 수 있지만 추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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