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권익위, 17일부터 30일까지 ‘사무장병원’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사무장병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의료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행태 근절이 명분이다.
권익위는 17일 향후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밝힌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권익위는 구체적 사례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도 사례도 적시했다.
아울러 요양원 생활실에 불법 경계벽을 설치해 시설 정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한 일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보를 독려했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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