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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설립 못해…국회 소위 문턱 넘겨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경우, 의약품 유통공급에 직접 관여하게 돼 편법불법 리베이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모았다.
당초 법안에서는 약사와 플랫폼 모두에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지만 통과 법안에서는 제외했다.약사법이 아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에서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제출 의견에서 비대면진료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보다 의약품 공급유통에 플랫폼 사업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매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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