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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의협 의견 담은 지역의사제법 추가 발의하겠다"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2025.11.17 17:52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논의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모두 담은 지역의사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국회의원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그 주인공.

김윤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를 향해 오늘 의협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의사제법안을 발의하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윤 의원은 김충기 교수가 사람만 보내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0% 동의한다며 지역의료 신뢰회복, 전문가로서 의사의 성장경로에 대한 고민과 지원, 정주 여건과 전문가로서 해외연수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공청회 진술을 통해 지금의 지역의사제는 사람만 보내면 해결된다는 단순 구조다. 국가가 어떤 의료를 어디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 남고 싶고 머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책으로 ▲강제가 아닌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정책 설계 ▲고난도 중증진료 경험, 장비팀 기반, 교육수련체계 등 전문성 축적 시스템 마련 ▲세제 혜택가족 지원연수기회개원 지원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 실질 인센티브 ▲의사 몇 명 배치가 아닌 지역의료 신뢰 회복 정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이러한 언급을 다시 조명하면서 만약 의협에서, 김충기 교수가 준 의견을 반영한 지역의사제법 만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그러면 제가 의협의 의견을 받을 테니 그 받은 지역의사제법을 추가로 발의하면좀 적극적이고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서 많은 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지역의사제 법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방점을 뒀는데, 향후 추가 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 의원은 지역별 수요와 수요의 종류, 전문 과목별 유형을 고려한 지역의사 정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논의를 기반한 지역의사제 배치, 지역의사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 또 전공의법과 관련해서 수련과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법안의 내용으로반영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김윤 의원의 추가 법안 발언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김국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인적으로는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법 자체가 큰 틀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에 보고드리면서, 또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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