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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분리청구 중단하라" 영상·마취통증 의사들 한목소리

홍완기 기자2025.11.14 17:02
ⓒ의협신문
ⓒ의협신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이번엔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위수탁 분리청구 추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두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중단된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고 분리청구 추진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2024년 9월 의료계 추천을 받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체검사 위탁기관의 상당수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제도개선은 만성질환 관리와 암검진 체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 필수의료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분리 청구(EDI) 방식은 검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환자 불편 증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정산 혼선, 청구시스템 혼란 등 현장 마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며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체검사가 진료의 출발점인 만큼 검사 결정부터 채취, 설명, 부작용 책임까지 모두 의원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단순 회계업무처럼 취급하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탁 검사 관리료 10%만 받는 구조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행정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견디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검사받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필수의료 강화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조차 무시한 채 제도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행 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보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추진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조속한 협의체 가동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 단체는 필수의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해 직역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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