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일반의는 의원 이름에 '페이스' 넣으면 안 된다고? 법원 "가능하다"
의원 이름에 페이스라는 단어를 넣으려면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 개설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보건소 행태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건소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17일 확정됐다.
K원장은 2024년 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계약을 맺고 얼굴을 뜻하는 영어 단어 FACE를 넣어 의원 이름을 짓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K원장은 개원을 하려던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가 페이스가 들어간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원장은 개원 일정을 미룰 수 없어서 일단 다른 이름을 지어서 개원을 했고, 올해 2월 다시 의원 이름에 페이스를 넣어서 변경하겠다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했지만 보건소는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보건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1호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는데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보건소 측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라며 고유명칭에 페이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소비자가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K원장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K원장이 가입한 병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그런 의도에서 작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의도 얼굴 부위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며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1호에서 해석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 유추 해석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K원장이 개설한 의원에서 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소비자가 K원장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미 경기도와 서울 다른 지역은 페이스라는 단어를 합성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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