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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 다음주 분수령…'공공 플랫폼' 뒤늦게 합류

홍완기 기자2025.11.13 16:07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주 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논의한다. 이가운데,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을 뒤늦게 포함논의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제 시행까지 당초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합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근 발의된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법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로는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민사회에서 잇따라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 입장을 내자 뒤늦게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근거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정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음주 법안소위에서도 공공 플랫폼 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뒤늦은 논의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 자체를 늦출 수도 있다는 진단도 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당장 마련할 수 있느냐, 또 국민들에 수용성이 클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거만 마련될뿐 실제 시행운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 다음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9월 22일 1법안소위 직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관련해 80% 정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한 뒤 비상진료체계 속 확대 시행됐던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종료했다.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바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등 기존 시범사업 방향에 맞춰 운영 중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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