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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서울 의약단체 '자율정화' 제도화에 드라이브 머리 맞댔다

박양명 기자2025.11.13 15:45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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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의약단체가 자율정화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를 직접 찾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 법안 발의를 건의,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접수 현장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함께했다. 서울시 의약단체는 앞서 해당 법안 발의를 건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방지법은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 절차 신설,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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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서울시 보건의약단체는 같은 날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5월부터 자율정화 일환으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6건의 사건을 접수, 고발까지 이른 사건은 한 건이다. 11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37건은 경고 및 주의 처리가 이뤄졌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자율정화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인 단체가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지킬 수 있는 토대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자율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 행위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자율 규제 시스템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와 사회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그것이 최근에 여러 사태로 많이 흐트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를 잘하는 나라를 보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며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 권리를 강화하고 보자는 능력을 제공한다라며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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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왼쪽)과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는 자율정화의 핵심은 징계이지만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면허관리도 포함된다라며 자율정화는 전문직 스스로 규제를 통해 보다 나은 의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 비교한 현실을 짚었다.

김 이사는 의사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아야 하고 의약단체에서도 징계권을 갖고 왔을 때 잘할 수 있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라며 법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조사권도 필요하다. 징계를 하려고 해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공평한 징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조사권이 없다 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의사회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자율정화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율정화를 한다면 일종의 권한인 측면도 있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라며 의사들끼리 서로 봐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의약단체가 자율정화 기능에 따라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나 행정청 보다 의료인이 훨씬 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는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라며 각 의사단체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법원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다. 모든 영역에서 자율조사권과 징계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야를 분별한다면 의료인도 충분히 잘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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