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관리급여 기준 수정될 여지 있나…관리급여 첫 항목은?
정부가 관리급여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이 일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를 하겠다는 기준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급여를 적용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도수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진료비 규모가 1등이다보니 예시로 언급이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관리급여가 적용될 첫 항목이 언제 결정될 지 모른다고 전했다.
관리급여는 지난 5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차례 보고된 바 있다.
당시 보고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대상으로 비급여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우선 진행하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선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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