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쓰나미처럼 느는 방문·재택의료 환자 ‘의원 1%만’ 케어...왜?
갈수록 급증하는 방문재택의료 필요 환자는 느는데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중심인 일선 개원가의 방문재택의료 참여율은 1%를 밑돌고 있어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방문재택의료 필요 환자는 현재 100만 명을 상회하고 향후 5년 이내에 15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방문재택의료에 참여하는(방문재택의료로 보험청구를 하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일차의료기관 총 3만 650곳 중 1%에도 못 미치는 303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 위급성을 방증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적 보완과 대국민 홍보, 그리고 방문재택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계 스스로의 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남인순 의원,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서울봄연합의원, 가정의학과)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방문진료를 해온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문재택의료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언했다.
이 이사는 먼저 쓰나미처럼 급증하는 방문재택의료 필요 환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전국 개원의의 1%에 못 미치는 방문재택의료 참여 개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그를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건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방문재택의료는 향후 두 개의축으로 가야 한다. 단일 의료기관 내 다학제 팀을 이룬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단독 개원의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지원과 협력해 수행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충분한 방문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방문재택의료 의원 5000개, 지자체별 재택의료지원센터, 방문재택의료센터 500개를 목표로 필요한 제도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상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들이 방문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방문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인력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아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원의 중 85%가 간호조무사 한 두 명을 두고 진료하고 있는 단독 개원의인 상황에서 조건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정책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법 시행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산 넘어 산.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인력 요인 ▲수가 요인 ▲방문재택의료 교육 ▲일차의료 역할 재정립 ▲법제도적 보완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
인력 요인 개선방안으로는 단독 개원의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개원의들이 1주일에 1~2세션 방문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 재택의료지원센터를 통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을 지원하고 사례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또 의사 단독 방문재택의료를 시행 할 시 하기 어려운 운전, 비용설명, 동의서 작성, 진료 및 진찰, 수액 처치 등을 감안해 간호보무사 동행이 불가피한데 그에 따른 현실적 수가보상체계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방문재택의료 고도화를 위한 수가제도 신설 고려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아가, 전문의 중심으로 세분화된 한구 일차의료 현장을 고려해 방문재택의료 참여 의사의 다제 약물 관리 등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 등과 연계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하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개원의를 양성하는 일차의료 역할 재정립을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개정해 방문재택의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의료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약속하며,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방문재택의료의 중심의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방문재택의료 본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 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 증가로인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상기시킨 후. 이에 일차의료의 본질인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의료체계의 핵심이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의료의 전문성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이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전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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