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기 업체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사주받은 의혹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특정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서 업체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사법부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짚었다.
2011년 5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한 ㈜VSI, ㈜오톰, ㈜에코트론 등 3사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중 ㈜에코트론은 당사가 생각하는 취지와 방향이 상이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의협 한특위는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참여 동의하지도 않은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으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난 모든 행위가 과연 업체의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영리성을 미끼로 이들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특정 배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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