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응급의학회, 김윤 의원 '뺑뺑이 방지법' "찬성한 적 없다"

홍완기 기자2025.11.12 18:0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서 응급의학회와 사전 협의했고, 학회도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관련 사실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응급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윤 의원이 4일 일발의한 법안과 관련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하는 내용과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119 강제수용 입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응급의학회 역시 여기에 목소리를 보탠 것으로 학회는 법안 제63조를 제외하고, 모든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제63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대한응급의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이사, 공보이사, 법제이사 총 3인이 해당 의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해 직접 면담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시 응급의학적 사실과 응급의료 현실을 상세히 설명했으나,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이 있어, 대한응급의학회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와 최종치료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 조치와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 면책 조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