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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만 탓해선 방법이 없다' 울분 쌓이는 의료사고, 해소 길은?

홍완기 기자2025.11.12 16:08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의료사고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결국엔 환자의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환자보호자가 겪는 과정과 결과 모두 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의료사고는 범죄나 불법행위 등과 달리 대부분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는 특성이 있다. 고의가 없는 과실의 영역이라는 얘기다. 이에 피해자는 명백하지만 가해자성을 해석하기 어려운 성격을 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의료는 너무도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정보의 불균형이 명백한 상황이다. 이때 충분하고, 합당하다는 설명이 없고, 내 감정을 정리해 줄만한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문제는 소송으로 가서 겪는 과정과 나오는 결과 모두 환자가 생각하는 합당한 수준이 나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통계적 수치로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의료인 역시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겪거나 간접경험을 통해 본인을 방어하려는 기전이 극대화 된다. 의료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 역시 방어 기전이 표출된 하나의 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상호 격화과정 속에서 문제가 점점 더 점철돼 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의료사고는 전세계적으로도 난제에 속하는 것으로 OECD는 2006년 의료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체계를 바꾸고,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분쟁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조정 개시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다. 하지만 구성 위원부터 아젠다까지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모든 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해야하고,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환자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필수의료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 환자의 소송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원준 위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 부분은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찌됐건 이 제도의 목적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최소한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돼야 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위원회 구성은 배상의 문제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원준 위원은 보험제도가 안전판이 돼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공감과 소통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진다. 튼실한 제도를 만들어놔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선, 공적 배상체계가 쌍둥이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본다. 기본 토대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라면서 공적인 배상공제 배상체계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당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 보험도 당연히 의무화해야 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이 비영리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울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인 제도가 뒷받침 됐을 때 상실감이나 울분에 대한 치유 제도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고도 봤다.

위원회 대상이 되는 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단계절 접근이 합의에 더 수월할 것이라고 짚었다.

조원준 위원은 일반 국민 정서 속에서 이 부분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제한된 범위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단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의료계와환자가 합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정리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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