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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윤리위원회 제소

박승민 기자2025.11.12 16:09
ⓒ의협신문
ⓒ의협신문

용인시의사회가 12일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정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제소서에서 피제소인의 언론과 한 인터뷰 발언이 ▲회원 명예 훼손 ▲회원 간 불화 조장 및 단체 질서 문란 ▲의사직업의 품위 손상 등 윤리위원회 규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명근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체검사 할인 관행이 준(準)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해당 발언이 전국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실상 불법비윤리적 집단으로 단정했다고 문제 삼았다.

용인시의사회는 피제소인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표현되어, 정당한 위탁검사 계약관계를 불법리베이트로 단정함으로써 개원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학회 대표로서 의협 및 개원의사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내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하 단체의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의료계 전체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점은 협회의 신뢰 훼손 사유라고 지적했다.

용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직역의 명예와 단체 간 신뢰는 회원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제소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조치이며 의협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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