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체조제 활성화...“약사 임의조제 사실상 허용→환자 안전 위협”
수급불안정 의약품(품절 의약품)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 및 판매는 약사가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품절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실성이 없고, 약사들의 불법행위 즉 임의조제를 부추겨 약화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으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경우 발생하는 약화사고로 발생하는 민원, 분쟁, 법적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A 전문과의사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은 품절의약품이 발생하고 늘어나는 구조를 모르거나 외면한 무책임한 법안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품절의약품 공급 원활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품절의약품은 약품의 수가가 낮아 제약사가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거나 생산시설 구축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기준 등 규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절대적 생산량이 부족한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없다. 결국 약국의 제고약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B 서울의 내과의원장은 품절의약품에 대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와의 소통과 대체조제는 지금도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로비를 해 약사법을 개정한 속뜻은 성분명처방 전면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 나아가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약사들의 불법행위 즉 임의조제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약화사고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 경기도 가정의학과의원장은 국민이나 정치권이 의료사고에 비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의료사고 의심사례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약화사고의 경우는 인지 자체를 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그 피해는 의료사고 못지않을 수 있는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입법으로 환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원, 분쟁, 소송 등의 부담이 모두 처방한 의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화사고로 인한 민원, 분쟁, 소송 등의 부담을 의사가 떠맡게 되면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은 원인과 해결책과의 인과관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으로 향후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사 모두 주요 고객이므로 양쪽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D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약품 제도는 일반약전문약 구분과 의약분업을 근간으로 두고 있고, 각 제약사들은 이 체계에 맞춰 그간 영업 및 유통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왔던 것이라며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약계에서는 이 근간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영업 및 유통망을 재설계해야 하는 파생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 활성화할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간 의사를 중심으로 했던 전문의약품 판촉 활동을, 약사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의약사 모두로 확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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