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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과도한 외부 규제 피하기 위해 ‘자율규제’ 성과 내야”

이승우 기자2025.11.09 16:54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입법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의협은 9일 개최한 2025년 제42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세션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비전(권복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전문가평가제의 현재와 개선 방향(한진 의협 법제이사) ▲의사 자율규제와 의사면허원 등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자율권 확보를 위한 의협의 추진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대안 등을 조명했다.

조명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협 중윤위), 전문가평가단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잘 알려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의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 의사 개개인이 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외부의 과도한 규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권복규 대한의사협회 중앙위원위원(이화여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의협신문
권복규 대한의사협회 중앙위원위원(이화여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의협신문

이날 해당 세션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비전으로 강연한 권복규 의협 중앙윤리위원은 의협 중윤위가 의사 개개인이 아닌 의사집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회원들이 잘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조직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위원은 중윤위의 의사의 윤리기준 설정 중요성에 관해 의사의 인성과 도덕성과 윤리는 분리돼야 한다. 인성이 좋은 의사가 윤리적 의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좋은 환자 치료효과를 거두는 의사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에 의협과 의협 중윤위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의사의 윤리적 역할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회원들이 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특징상 동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의업을 이어나가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의 사회적 신뢰 회복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의협 중윤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전문지식, 자정능력, 직업신뢰도는 2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의 모순과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의사의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는 정치권의 행태 등으로 평가절하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자율규제 성과를 토대로 사회적 비난의 빌미를 주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의료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경직성을, 자율성과 창조성으로 극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타당한 근거와 논리에 이유가 있다면 의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 여지가 있다면서 보험체계의 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직된 심사기준 등 의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을 타개할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 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한 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전문가평가제의 현재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한진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 도입을 위한 광역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 운영의 목표가 의사 자율권 확보라는 점에 분명히했다.

한 이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아직 법제화되지 않는 전문가평가 시범사업의 핵심은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의 자정작용을 통해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의사 자율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2개 광역시도의사회 산하에 전문가평가단이 운영 중이지만 서울시의사회를 제외하고 활성화가 다소 아쉬움을 토로하며, 전국 시동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 운영을 위한 시스템과 기반을 조성해 운영해 성과를 남기면 그간 관성처럼 굴러가던 외부의 규제를 막고 의사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기택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신기택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의사자율규제와 의사면허원을 주제로 강연한 신기택 의협 기획이사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초래된) 의정사태, 진료보조인력(PA), 검체수탁 문제 등 최근 의료계가 직면한 현안들 역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전문가적 규제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의료환경과 특성에 맞고 의사의 직업윤리성에 맞는 자율규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고 의사 자율규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보다 전문적이고 적합한 자율규제의 기준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감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교육환경 등 여건으로 윤리적 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다. 법적 구속력보다 동료들의 피드백에 의한 윤리적 지적이 더 강한 구속력으로 작용한다면서 중윤위가 의료계가 동의하는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면허관리원을 통해 적절한 행정적 제재를 한다면 외부 제재의 위험성을 없애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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