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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이러다 응급의학과 의사 다 떠난다…정부 목적 명확히 밝혀야"

박양명 기자2025.11.07 14:23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정치권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토사구팽 하려고 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실제 응급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대로 뿔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다르다라며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인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 응급치료만 제대로 제공해도 면책이 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힘을 북돋워줬으면 한다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겠다고 호소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전원 과정인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은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이형민 회장은 우리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국민에 동의를 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목표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게 현장 전문가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드러난 문제만 감추려는 현장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안이한 탁상공론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형민 응급의학과의사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급의학의사회 임원들은 특히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119 강제수용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뺑뺑이 없앤다고 진짜 환자 다 죽인다, 적정치료 불가한데 환자이송 웬 말이냐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이송전원체계 개편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19가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 불가 상황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함이 아닌 구급대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운영하는 비슷한 대책들이 모두 망했던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형민 회장은 해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년 전에는 119가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왔지만 병원들이 모두 받았고, 2012년부터 사전 고지 제도가 생겼다라며 119 이송 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려면 초진을 본 응급의학과의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119 이송 환자의 적정성에 대한 질 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119 이송 건수는 연간 300만건인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송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증 환자다. 119 이송 환자는 응급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119 이용의 부분적 유료화, 병원 간 전원에 119 투입 등의 대안을 통해 질 관리를 해서 사전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응급실 과밀화 해결과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 조치 마련을 주장했다.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 면책 조치 마련 및 최종치료 책임전가 즉각 중단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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