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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제동 "영리 플랫폼 중심 안 돼"

홍완기 기자2025.11.07 13:46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잇따라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7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년간의 시범사업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영리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전혀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 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영리 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에 대한 공식 평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없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며 비급여 진료 통계나 지역별 접근성 평가 등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고령층 이용률 30% 통계 역시 사실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단순 전화 진료와 앱 기반 진료를 구분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앱 이용자는 60대 이상에서 2.3%에 불과하다며 이런 통계를 근거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데이터의 기본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 취약지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만큼, 지역별 진료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부당 행위, 비급여 남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대응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넘어 산업 육성 논리로 변질됐다.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 중심의 진료가 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자 대다수가 젊은층과 도시 거주자에 집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심각성 역시 짚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영리 플랫폼이 진료기록과 처방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언제든 상업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환자 정보가 광고 목적이나 제3자 제공 형태로 유출된 바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 법제화보다 시범사업 검증이 우선

두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은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시범사업 검증의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0년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격의료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평가보고서 한 건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공공의료 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이토록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돌봄 통합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정부와 여당에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라며,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 원격의료, 공공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 등 공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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