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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되나…정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까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겠다는 것.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리급여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 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을 언급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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