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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횡령 이어 인건비 6000억원 과다 편성

박승민 기자2025.11.07 10:28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지난 8년간 직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며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해당 사건을이첩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 편성된 금액은 총 5995억원으로 건보공단은 해당 금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 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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