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팔아넘긴 약사, 식약처 검찰 송치
처방전 없이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약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해독제인 글루타치온과 항악성종양제인 타목시펜등의 전문의약품이 암암리에 불법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2025년 3월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해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3000만원 상당량을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친분을 이용해 약사인 B씨에게 접근,2024년 3월~2025년 2월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108개, 3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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