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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병의원 등 대상 ‘정기 현지조사’ 돌입

이승우 기자2025.11.06 11:3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보지부가 최근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간 2025년 11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은 35개소로, 병원급 이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이며, 의원급은 ▲의원 8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의원 8개소 ▲그리고 그외 보건기관인 약국 1개소 등이다.

서면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기한 없이 종료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조사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정신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함께 이뤄지는데,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개소 ▲정신병원 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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