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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검체검사, 필수의료 핵심…1차 의원 생존 위협 탁상행정 재고해야"

박양명 기자2025.11.06 10:5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움직임에 개원가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6일 무리한 제도 개선은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라며 검체검사는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라며 의료계와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위탁검사비 분리청구는 ▲환자 불편 가중 및 민원 증가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유출 위험 ▲검사결과 책임소재 불명확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비용 지급 혼선 등의 혼란 초래도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제도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전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의료계와 실질적 협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의정협의체 안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신경과의사회도 정부의 제도 일방 강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경과의사회도 검체검사는 단순히 검체를 채취해 기계에 넣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검사 항목을 결정하고 검체를 채취하며 결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독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복합적인 의료행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행위 본질을 외면하고 오직 행정편의를 위해 제도 개선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청구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공통 주장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신경과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을 다루는 진료과로 많은 환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라며 정기적인 검체 검사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약물을 조절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조치는 신경계 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환자 관리에 심각한 치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검체의 종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라 위탁 기관의 업무 비중은 달라지는데 이를 단일 비율로 고정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런 체계에서 어느 누가 더욱 중증 질환을 진료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분리청구 절차의 문제점도 짚었다. 검체검사는 환자 대신 검체가 이동하는 구조인데 검체 채취, 보관, 결과 확인, 설명 등 모든 과정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책임 아래 이뤄진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두 기관에 각각 결제해야 하는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 비급여 항목 정산과 환불 절차의 지연, 검사 결과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분리청구를 강행하면 의료기관이 행정절차를 전담하는 업무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논의를 뒤집고 의료현장 현실을 무시한 행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1차 의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체계 개선은 기존 틀을 허무는 해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성 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라며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계, 전문학회, 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논의 과정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연구 시범의 원자료와 가정, 비용효과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며 다음으로 지역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제한적 시범으로 오류재검 비율, 환자 재내원민원, 개인정보 사고 위험 등 핵심 지표를 사전 영향평가로 확인하고 유의한 개선이 입증된 항목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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