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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전 '의료계 의견 수렴 적극 나선다'

박승민 기자2025.11.05 17:46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개편에앞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추진 방향과 지난달 개최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공인식 단장은 이번 주에 의협, 다음 주에병리학회진담검사학회와 개별적으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개별적 만남 이후 인증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편안을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제도 개편 이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공 단장은 시행 준비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청구, 심사 등이 생각보다 복잡해서다라며 분리 청구, 분리 지급이라는 것을 구현해 본 적이 없어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안을 상대가치 조정과같이 맞추려 한다는 계획도 언급한 공 단장은 현행 고시를 방기한 점을 바로 잡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관점, 정확한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동일한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도 개편 이후 검사를 더 자주하거나 덜한부분은 추후에 비교해보려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및 지급 방식개편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 단장은 이날 분리 청구와 관련된 건 이외에도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요하게 논의했다며 이번에 제도를 개편해검체 질 관리 강화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검사를 수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고 발생 시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발생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신고 의무를제도화하겠다는 것.

이밖에 검체를검사기관으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온도 조절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학회의 표준 인증 절차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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