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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법" 낸 김윤 의원…의료계 "탁상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실 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하는 내용과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했는데 의료계에 상당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윤 의원은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가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 수용능력 확인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국무총리 산하 범부처TF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나 병원 이송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 환자를 최종치료하는 역량까지 복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보였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 응급의료기관 사전 고지 제도를 포함한 법안을 바로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먼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역시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외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해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라며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안전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현장 무시한 무리한 입법7일 긴급 기자회견 예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큰 우려를 표하며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5일 안내문을 통해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면서 발표 주요내용으로 △현재 입법추진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 △국무총리산하 범부처TF에 대한 문제제기와 현장과의 괴리, 문제점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전문가 대안제시 및 논의체 구성 촉구 등을 밝혔다.
개최 취지로는 최근 응급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현장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 비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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