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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악법 저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이정환 기자2025.11.05 11:28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다시 한번 전 의료계의 힘을 모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의협은 10월 25일 열린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부결되자 10월 29일 열린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0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에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키로 하고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 많은 의권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료계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처방권 및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고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궐기대회에서는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앞서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도 열린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및 집행부,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대표자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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