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원·지자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11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재택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는 0.60.4회로 감소한 반면 미이용자는 0.50.6회로 늘었다. 의료기관 입원일수 역시 이용자는 6.63.6일로 줄었으나 미이용자는 6.38.5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는 간단하다. 온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 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서 신청과 함께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참여 약정에 동의하면 된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집으로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 1인 이상 의료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1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협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 환자 건강 기능 상태주거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방문간호 ▲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수급자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에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협업형 모형은 보건소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업형 모형 대상 지역은 82개군과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시구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라야 한다.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의원에는 방문진료료[의사 1회 방문 시 12만 9650원(의원급), 13만 7920원(지방의료원), 10만 6290원(한의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환자는 본인부담 30%,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는 본인부담 15%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 기본료(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 환자 본인부담 없음) ▲추가간호료[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 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만 2310원 지급(월 3회까지 청구), 환자 본인부담 15%] ▲지속관리료[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 지급, 환자 본인부담 없음]를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의원은 방문진료료 외에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추가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운영계획관련 사업 참여 경험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살펴보면 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 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면서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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