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사에 X-선 허용?…"국민에게 위험 초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반하며, 환자안전 중심 의료 체계를 후퇴시키고, 면허제도와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는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는 지적이다.
3개 단체는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인체 조직 반응,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획득 및 진단의 의학적 의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영상검사를 보조 검사로 치부하는 주장 역시 전 세계 어느 의료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과학적 해석이라고 단언했다.
한의사의 일반 X-선 장비 사용에 대한 명백한 법리적 왜곡도 노정했다.
3개 단체는 해당 판결은 장비 허가 범위 내 수치 측정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진단용 X-선 장비 사용, 영상 획득, 해석, 환자안전 관리 책임을 한의사에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전체 방사선 검사 사용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출시되는 있는 휴대용 X선 장비 역시 엄격한 안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3개 단체는 휴대용 X선 장비는 촬영 환경의 통제와 방사선 차폐, 선량 조절이 어려워 환자와 검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폭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영상의 해상도와 대비가 일정하지 않아 임상적 진단판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라면서 휴대용 X선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단순 촬영뿐 아니라 질병 진단과 치료 평가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 전문의의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새로 개발된 장비일수록 기존 장비보다 더 엄격한 안전관리와 사용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이는 오남용, 무자격 판독, 비의학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3개 단체는 영상의학 전문가단체 차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고, 누가 어떤 의학적 판단과 근거로 처방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시행했는지 실명 기반으로 기록책임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라면서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자에게 영상검사를 맡길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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