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턱없는 돌봄통합지원예산 편성...‘지원법→좌절법’ 전락 우려"
정부가 돌봄통합지원예산을 너무 적개 편성해 사업 추진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서 내고, 정부가 내년 통합돌봄사업비 예산으로 777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사업 추진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서 돌봄통합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 27.1억 원,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 사업 확충 예산 528.7억 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5억 원 지원, 기타 30.1억 원 등 총 777억 원을 편성했다.
돌봄 관련 단체들 이러한 예산 편성에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 편성 777억 원 예산에 1355억 원 증액해 2,132억 원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예산 증액을 통해 전국 읍면동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전담인력을 최소한 3,250명 확보해야 하며, 총사업비 국고지원 부담률도 586억 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 편성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편성상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 183곳으로 제한된다.
이에 단체들은 제외된 46곳이라고 국가의 지원이 없이 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난 7년간 악조건 속에서 선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7개 기초지자체(부천시, 안산시, 천안시, 진천군, 전주시, 광주 서구, 김해시) 중 진천군을 제외한 6곳이 C그룹(서비스 확충 예산 국고 기준 1.4억원)으로 분류한 것도 잘못이라면서 향후 전국적 사업 수행에서 이들이 주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 사업비는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 9000만 원(국고 기준 최대 3억 7500만 원에서 최저 1억 5000만 원)으로 시범사업 지역 사업비의 절반 정도라면서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지원 또한, 183개 지자체로 제한되고 46개는 제외된 점,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제시한 국고지원 비율이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인 점 등도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라면서 정부 제시한 국고지원율은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수행 의지를 처음부터 꺾어 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 지원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 원(국고 기준) 지원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운영할 기본 인력 3250명 증원 ▲국고지원 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777억 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런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에 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이어서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 돌봄차별법으로,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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