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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도 검체검사 강행 정부에 "일방 행정 중단하라"

박양명 기자2025.10.31 11:12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손질에 나서자 일선 개원가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1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위원 추천까지 받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에서 방향성을 밝혔다.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에서 배분 비율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인증과 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일 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 정산 구조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절차는 제도 개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분리청구안이 불러올 부작용을 제시했다. ▲환자의 이중 결제 및 불편 가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검사 정산의 혼선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 ▲청구시스템 운영 혼선 등이다.

또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는 단순한 수익 조정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위탁검사 의뢰기관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 기관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리한 제도 변경은 일차의료기관 진료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 필수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편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협의체를 가동해 개원의, 학계, 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리청구 강행 대신 채혈관리료 신설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건강관리 기반이자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같은 날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방향성을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진단하며 정부 개편안 전면 철회 및 멈춰있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원점에서 다시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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