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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사 ‘APEC’ 이용한 한방 불법행위 홍보...“즉각 중단하라”

이승우 기자2025.10.31 11:44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가 국가적 대사인 APEC 2025 KOREA를 이용해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한방 진단 목적과 무관한 초음파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 소지가 있으며, 국민 건강과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라며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검증 부실 한방행위 및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 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제 외교 무대이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식 행사인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의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초음파 등 진단행위 및 진료를 시행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오해를 야기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해부학병리학영상의학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장비를 제대로 된 교육과 임상 경험이 전무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오진, 의료사고, 방사선 피폭, 질환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면서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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