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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원로 "엑스레이 관리체계, 국민 건강 보호 최후 방어선"

박양명 기자2025.10.30 14:19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에 의학계 원로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직역 간 이해관계에 앞서 의견을 밝힌다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는 국민 건강 보호의 최후 방어선으로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의학물리사 등 방사선 사용과 안전 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까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토록 한다는 법안 등장과 동시에 의료계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의학한림원은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 물리 생물학적 특성, 임상적 적응증, 영상 판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임상 경험이 필요하고 이는 의학적 수련으로 검증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행위와 방사선 사용 권한은 전문성,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시 관련 학문 단체와 전문가 집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전문성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의료기술의 발전과 융합을 적극 지지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의 원칙 위에 이뤄져야 하고 직역 확대 논리가 국민 건강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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